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E; 9143050069;

품목번호8505.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0 (시행일자: 2015-11-30)
품명POLE; 914305006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165

이미지

품목분류1과-2090-1

물품설명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기 내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전기가 인가되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경우 자기회로(자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1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