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난방전용 전기보일러; ELECTRIC BOILER ONLY FOR FLOOR HEATING; OSTB-4150K; 380×530×150㎜;

품목번호851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4 (시행일자: 2015-11-30)
품명난방전용 전기보일러; ELECTRIC BOILER ONLY FOR FLOOR HEATING; OSTB-4150K; 380×530×1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167

이미지

품목분류1과-2094-1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 내부에 원형히터·순환모터·차단기·물통 등이 장착되고 외부에는 메인컨트롤러가 장착된 물품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원형히터로 가열한 물을 바닥 난방용 온열패널로 물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보일러 케이스 ② 물통 : 원형히터가 삽입되고 입수관과 출수관이 장착된 수조 ③ 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증류 등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을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히터(제8516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1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