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PRING UPPER SEAT, 54620-0200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8 (시행일자: 2013-08-28)
품명SPRING UPPER SEAT, 54620-0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86

이미지

품목분류1과-2098-1

물품설명

- 스트러트형 현가장치를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Seat assy의 구성 부품으로, 현가스프링 상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도넛 모양의 상단 덮개(재질 : Steel, 직경 약 1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