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연료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연질 관(외경 약 10.0mm, 내경 약 8.0mm, 파열압 27.6MPa 미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중략) 내부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