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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 ; C2700 ; ø30㎜×4m

품목번호7411.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1 (시행일자: 2014-07-14)
품명PIPE ; C2700 ; ø30㎜×4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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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01-1PIPE ; C2700 ; ø30㎜×4m 이미지 2

물품설명

- 구리합금(Cu 64.8%, Zn 35.1%)으로 구성된 PIPE로서 디젤엔진의 인젝터를 감싸는 튜브인젝터 원소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5의 가목에서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4류 주1의 나목에서는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

등록정보

2014-07-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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