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ARNISH ASSY - REAR DOOR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7 (시행일자: 2013-08-28)
품명GARNISH ASSY - REAR DO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UV차량의 리어 도어 외부 중심부 쪽의 하단에 장착되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전체적인 외관은 플라스틱제이며, 가운데에 장착된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리어 도어 외부 중심부 쪽의 하단에 장착되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전체적인 외관은 플라스틱의 재질이며, 가운데에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구성품이 장착된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3나 해설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에 직접 부착이 되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제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 · 제8302호 · 제8303호 · 제8310호 의 물품과 제8306호 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 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UV차량의 리어 도어 외부 중심부 쪽의 하단에 장착되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3-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