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SUV 차량의 사이드 유리창 옆부분 차체(C PILLAR 부위)에 장착되어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여 외부 충격등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임.
결정이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