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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MOTIVE ALTERNATOR

품목번호8511.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4 (시행일자: 2011-12-26)
품명AUTOMOTIVE ALTERNA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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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로터, 스테이터, 레귤레이터, 정류장치로 구성된 차량용의 발전기로 차량 엔진의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축전지 충전 및 차량의 각종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제8511호에는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가 분류되고 호의 용어에서 직류발전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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