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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CKET LH(84501-C1320)

품목번호8301.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4 (시행일자: 2015-12-07)
품명SOCKET LH(84501-C13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290

이미지

품목분류1과-2134-1

물품설명

ㅇ 차량(차종 : LF)의 조수석 전면 대시보드의 글로브 박스 잠금장치 어셈블리를 수용하여 글로브 박스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아연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1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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