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SS(43711-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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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차종 : EF)의 수동 기어 조작 레버 사출물 상단 내부에 삽입되어 기어 조작 시 무게감을 줄 수 있도록 제작(다이케스팅)된 아연재질의 물품(내경 약 1.8cm x 외경 약 2.8cm x 높이 약 4.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907호의 용어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아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