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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40/100G Ethernet Analyzer ;; MD1260A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 (시행일자: 2013-01-29)
품명40/100G Ethernet Analyzer ;; MD126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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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3-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전화국간 또는 기지국간의 인터넷 데이터 송수신 기기 끝단에 장착 하여 데이터 전송속도(40G, 100G/초)의 측정과 각종 통신 프로토콜의 형식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기기 - 전면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입출력장치가 있고 측면에는 각종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슬롯을 제공하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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