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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OLSTER PLATE(88346-B1500)

품목번호940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 (시행일자: 2015-02-11)
품명BOLSTER PLATE(88346-B15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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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4-1BOLSTER PLATE(88346-B1500) 이미지 2

물품설명

ο 자동차 탑승객(조수석)의 옆구리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 등받이쪽 프레임에 볼트로 체결되어 내부 골격을 보조하는 등 의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Lumbar support assy가 설치된 시트의 경우 허리 부분은 공기가 채워져 지지되나, 상대적으로 옆구리 부분은 빈 공간이 생기게 되므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의 요건을 규정하면...

등록정보

2015-0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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