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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rethane Mounting Bushing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0 (시행일자: 2013-09-02)
품명Urethane Mounting Bush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29

이미지

품목분류1과-214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조향장치인 RACK Housing을 차체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Bushing으로, 차량에 가해지는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수행함 (재질 : 탄소강 112g, 우레탄 10.5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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