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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NVISOR MIRROR

품목번호7009.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1 (시행일자: 2013-09-02)
품명SUNVISOR MIRR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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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41-1SUNVISOR MIRRO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미닫이 덮개가 있는 틀 안에 유리거울과 필라멘트 램프*가 부착되어 제시된 것으로, 차량용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임 - 신청인이 제시한 구성요소별 비중 (가격/중량) : 플라스틱 사출물 (74%/66.5%), 유리거울 (8%/33.2%), 필라멘트 램프 (18%...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틀 안에 장착된 유리거울(제7009호)과 필라멘트 램프(제8539호)가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등록정보

2013-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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