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미닫이 덮개가 있는 틀 안에 유리거울과 필라멘트 램프*가 부착되어 제시된 것으로, 차량용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임 - 신청인이 제시한 구성요소별 비중 (가격/중량) : 플라스틱 사출물 (74%/66.5%), 유리거울 (8%/33.2%), 필라멘트 램프 (18%...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틀 안에 장착된 유리거울(제7009호)과 필라멘트 램프(제8539호)가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