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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YLINDER TUBE

품목번호841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4 (시행일자: 2012-09-06)
품명CYLINDER TU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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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차량의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조향 오일펌프에서 발생시킨 유압이 실린더 내의 RACK BAR를 작동시켜 운전자가 손쉽게 조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압실린더의 하우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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