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INGE BRACKET ASSY RR SEAT BACK SIDE ; 89751-2S000 ; KOREA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56 (시행일자: 2012-09-07)
품명HINGE BRACKET ASSY RR SEAT BACK SIDE ; 89751-2S000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129

이미지

품목분류1과-2156-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뒷자석의 시트를 장착하여 접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 프레스 → 용접 → 도장(표면처리) → 검수 및 포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1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