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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FT; B060600119; 4T * 117 mm; KOREA

품목번호83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59 (시행일자: 2014-07-22)
품명SHAFT; B060600119; 4T * 117 mm;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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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59-1품목분류1과-2159-2SHAFT; B060600119; 4T * 117 mm; KOREA 이미지 3SHAFT; B060600119; 4T * 117 mm; 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하는 수납공간인 트레이의 경첩에 장착되어 축으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4T *117mm - 재질: 탄소강(SS41)

결정이유

ο 본 건은 자동차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하는 수납공간인 트레이의 경첩에 장착되어 축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등록정보

2014-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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