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을 'L'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구멍을 내어 구멍이 난 자리에 너트를 용접하여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의 루프바디의 내측 중앙지점에 용접·장착되어 천정에 물품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이용성을 증대시키는 선반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반고정용 철강제(SGACC)브래킷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