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Jig Frame for Drop Test of Mobile Camera Module ; AKANE C2.0 ; 63×10×117㎜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1 (시행일자: 2014-07-22)
품명Jig Frame for Drop Test of Mobile Camera Module ; AKANE C2.0 ; 63×10×11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80

이미지

품목분류1과-2161-1Jig Frame for Drop Test of Mobile Camera Module ; AKANE C2.0 ; 63×10×117㎜ 이미지 2

물품설명

-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FRAME 조립품으로 핸드폰 카메라 모듈의 낙하실험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등록정보

2014-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8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