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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품명 : Disposable silicone ballon infuser ; 모델 : ACCUFUSER ;; 규격 : P2015M ;;; 원산지 : 한국

품목번호9018.3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1 (시행일자: 2013-09-02)
품명품명 : Disposable silicone ballon infuser ; 모델 : ACCUFUSER ;; 규격 : P2015M ;;; 원산지 : 한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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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61-1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ㆍ약물주입용 주사기(제시되지 않음)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하면 silicon ballon reservoir에 약물이 채워지고 부풀어 오른 silicone의 탄성으로 약물을 튜브속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restrictor(유속제어기)에 모세관이 있어 일정한 속도로 정량의 약물을 체내에 주입 ...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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