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3 (시행일자: 2019-06-03)
품명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259

이미지

품목분류1과-2163-1품목분류1과-2163-2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이미지 3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이미지 4
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이미지 5

물품설명

(개요)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고무(셀룰러와 넌셀룰러가 결합된 일체형)를 스트립 형태로 압출 성형한 후 끝부분을 가공한 제품[내부가 "⌓" 모양의 빈 튜브 형상인 셀룰러 고무 부분 아래에 직사각형의 구멍과 "ㄷ" 모양의 훅(hook)이 있는 넌셀룰러 부분이 결합된 일체형의 것](길이 : 약 1,70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

등록정보

2019-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2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