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고무(셀룰러와 넌셀룰러가 결합된 일체형)를 스트립 형태로 압출 성형한 후 끝부분을 가공한 제품[내부가 "⌓" 모양의 빈 튜브 형상인 셀룰러 고무 부분 아래에 직사각형의 구멍과 "ㄷ" 모양의 훅(hook)이 있는 넌셀룰러 부분이 결합된 일체형의 것](길이 : 약 1,70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