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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KT-HORN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7 (시행일자: 2015-02-12)
품명BRKT-HOR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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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7-1

물품설명

ο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을 'Z'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구부려진 일면에 너트가 용접되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 전방 FEM*모듈에 용접·장착되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할 때 사용하는 혼(HORN)을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SGACC)브래킷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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