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vc 도어

품목번호392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81 (시행일자: 2015-12-14)
품명pvc 도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6449

이미지

품목분류1과-218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물에 사용되어 출입구를 여닫는 문(door) - 주요 재질: pv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20호에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 재질이 플라스틱인 문(doo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64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