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vc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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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물에 사용되어 출입구를 여닫는 문(door) - 주요 재질: pv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20호에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 재질이 플라스틱인 문(doo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