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실리콘제 내열장갑으로 집게 모양에 벙어리 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손가락을 분리하여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열이 닿는 부분을 요철처리하여 손잡이의 미끄럼을 방지함(94×115×75mm, 167g)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재떨이·온수병·성냥갑홀더·물뿌리개·도시락 상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실리콘제 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