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MATURE SHAFT(3133000040)

품목번호8483.1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1 (시행일자: 2013-09-04)
품명ARMATURE SHAFT(31330000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358

이미지

품목분류1과-219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재질로 이루어진 봉 형상의 shaft으로서, 자동차 시트용 geared 모터內에서 ARMATURE*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회전축임. - 완제품으로서 더 이상의 가공 없이 모터에 조립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HS해설서에서는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3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