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태블릿 PC를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ABS 수지) 재질의 케이스로 태블릿 PC와 같이 사용되는 카메라, 전원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500 x 200 x 50 mm) - 기능 :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블릿 PC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