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덕트 루프-프론트 (DUCT ROOF-FRT) ; 400 * 75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 (시행일자: 2013-01-30)
품명덕트 루프-프론트 (DUCT ROOF-FRT) ; 400 * 7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507

이미지

품목분류1과-222-1품목분류1과-222-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헤드라이닝 내부에 장착되어 공조기로부터 발생되는 기류가 통과하는 통로 역할 ㅇ 주요재질 : HDPE, PU FOAM ㅇ 재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수지 압출 -> 패드 부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5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