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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 HEATER

품목번호851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 (시행일자: 2008-07-17)
품명PRE HEA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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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3-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디젤 차량에 장착되어 PTC 써미스터의 전기발열을 이용, 겨울철 자동차의 실내 난방을 하기 위한 보조난방 장치임 - 시동 후에 엔진이 가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디젤 자동차의 특성상 겨울철 차량 시동 직후에는 자체 히터에 의한 난방이 어려우므로 냉각수가 가열되기 전까지 본건 물품을 이용하...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디젤 차량에 장착되어 PTC 써미스터의 전기발열을 이용, 겨울철 자동차의 실내 난방을 하기 위한 보조난방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난방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전기식 난방기기”로서 “(6) 자동차·철도객차·항공기 등용의 가열기”, “(8) 엔진히터 : 시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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