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IDE MOLDING ASSY FRT LH ; 73854-0025R ;; KR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 (시행일자: 2014-01-17)
품명SIDE MOLDING ASSY FRT LH ; 73854-0025R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93

이미지

품목분류1과-225-1품목분류1과-225-2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썬루프 프레임 상단에 부착되어 빗물, 먼지 등의 이물질이 썬루프 프레임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ABS) 물품으로, 부착을 위한 클립과 빗물 유입 등을 막는 기능을 하는 연질의 PVC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