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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PE PELLET ; R.KOREA

품목번호39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8 (시행일자: 2016-07-22)
품명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PE PELLET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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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68-1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PE PELLET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흑색계 펠릿상의 고밀도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 크기 : 약 3mm) - 용도 : 파이프 등 제조용 ㅇ제조공정 - 폐고밀도수지류(원재료) ⇨ 분쇄(습식) ⇨ 세척 ⇨ 탈수/건조 ⇨ 이송 ⇨ 용융 ⇨ 냉각/절단 ⇨ 이송포장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2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

등록정보

2016-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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