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앞 범퍼와 뒤 범퍼의 Beam과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 및 운전자 보호기능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재료(폴리프로필렌) 입고 → 성함(Bead에 2차 발포력 가하는 공정 → 성형(몰드로 제품의 형태를 형성하는 공정) → 건조(제품양생, 수분제거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