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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HX TUBE ; F1142504 ; 2.5×42㎝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4 (시행일자: 2014-08-05)
품명IHX TUBE ; F1142504 ; 2.5×4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167

이미지

품목분류1과-2274-1

물품설명

- 알루미늄 파이프를 절단한 후 내경의 일부만 절삭하고 양 끝의 형상은 성형공정한 후 홀을 가공한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이동하는 TUB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415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류 주1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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