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판넬생산을 위한 프레스 금형의 필수 부분품으로서, 펀칭홀 가공을 위한 프레스 기기의 상하방향을 좌우 등 원하는 동작 각으로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