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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ME PLATE BRACKET ; 96.3×37.5×46mm

품목번호830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3 (시행일자: 2014-08-11)
품명NAME PLATE BRACKET ; 96.3×37.5×46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292

이미지

품목분류1과-2293-1

물품설명

- 소변기 내부의 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물품

결정이유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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