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AME PLATE BRACKET ; 96.3×37.5×46mm
이미지
물품설명
- 소변기 내부의 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물품
결정이유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