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차량 HEAD LAMP 방향지시등에서 LAMP를 장착하고 주행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LAMP의 브라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