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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AM HL T/S SOCKET 2P BRACKET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6 (시행일자: 2013-09-09)
품명ㅇ 품 명 : AM HL T/S SOCKET 2P B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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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296-1ㅇ 품 명 : AM HL T/S SOCKET 2P BRACKET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HEAD LAMP의 방향지시등에 장착되어 주행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LAMP의 소켓과 회전하여 접점되면서 LAMP를 점·소등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등록정보

2013-09-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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