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FT TUBE(5LAYER)

품목번호3917.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 (시행일자: 2016-01-08)
품명PFT TUBE(5LAY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119

이미지

품목분류1과-23-1PFT TUBE(5LAYE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자동차 연료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 재질의 연질 관(외경 약 8.0mm, 내경 약 6.0mm, 파열압 27.6MPa 미만) ㅇ 재질 : 플라스틱[폴리아미드(주기제), 에틸렌 비닐 알코올, 에틸렌/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머 순서로 적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중략) 내부 횡...

등록정보

2016-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1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