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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TE W-CDMA SIGNALLING TESTER (MD8475A)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0 (시행일자: 2013-09-09)
품명LTE W-CDMA SIGNALLING TESTER (MD8475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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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300-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해외 지역 (북미, 중국) 이동통신 규격인 LTE, W-CDMA, GSM/GPRS, HSPA, EV-DO 등의 네트워크 환경망을 시뮬레이터(현지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 해주고 차량에 적용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와의 PROTOCOL 측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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