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전석 발판 좌우에 장착되어 내부의 측면을 구성하고, 외부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