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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COVER ASSY CONSOLE SIDE RH(모델 : 84680-3Z95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3 (시행일자: 2012-09-19)
품명ㅇ COVER ASSY CONSOLE SIDE RH(모델 : 84680-3Z9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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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차량의 운전석 발판 좌우에 장착되어 내부의 측면을 구성하고, 외부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운전석 발판 좌우에 장착되어 내부의 측면을 구성하고, 외부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9-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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