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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광섬유카테터 (C7 DragonflyTMImagingCatheter)

품목번호9018.3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7 (시행일자: 2013-09-09)
품명광섬유카테터 (C7 DragonflyTMImagingCathe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506

이미지

품목분류1과-2307-1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회전 섬유 광학 코어와 카테터 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테터 본체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와 연결하는 PIU connector, 카테터 내부 세척을 위한 side-arm luer, 카테터 샤프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이 매니폴드로 연결되어 있음. 회전 섬유 광학 코어의 끝에는 렌즈가 있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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