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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IE BAR PIPE ; AZM82136 ; 가로1205㎜×지름55㎜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2 (시행일자: 2014-08-14)
품명TIE BAR PIPE ; AZM82136 ; 가로1205㎜×지름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398

이미지

품목분류1과-2312-1품목분류1과-2312-2

물품설명

- 홈·구부림·홀 가공처리된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 형태의 물품으로서, 아래로는 핸들·공조컨트롤러·음향장치 등이 장착되고 위로는 데쉬보드 커버가 장착되는 등 데쉬보드 내부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며, 자동차 충돌시 충격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강성도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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