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구부림·홀 가공처리된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 형태의 물품으로서, 아래로는 핸들·공조컨트롤러·음향장치 등이 장착되고 위로는 데쉬보드 커버가 장착되는 등 데쉬보드 내부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며, 자동차 충돌시 충격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강성도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