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MBLEM LOGO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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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전면(범퍼부) 및 후면(트렁크부)에 부착하는 장식용 LOGO - ABS수지, Cu·Ni·Cr 등 도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