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무색 투명한 필름에 하드 코팅액과 대전방지액을 코팅한 후 한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음[이형지 제외한 두께: 약 64㎛, 폭: 약 104cm, Rol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