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무색 투명한 필름의 한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이형지 제외한 두께: 약 53㎛, 폭: 약 104cm, Rol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