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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Locker(모델 : GT-I9195)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0 (시행일자: 2013-09-10)
품명ㅇ 품명 : Locker(모델 : GT-I919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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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스트립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물품 - 용도 : 휴대폰 보호 케이스 바닥면(휴대폰 배터리 커버)의 옆쪽에 장착 되어 휴대폰과 보호케이스와의 체결력을 강화 - 크기 : 약 89mm * 9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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