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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라라구슬폰; MARBLE PHONE; MARBLE PHONE; CN;

품목번호9504.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1 (시행일자: 2025-07-25)
품명라라구슬폰; MARBLE PHONE; MARBLE PHONE;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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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361-1라라구슬폰; MARBLE PHONE; MARBLE PHONE; C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구슬폰(2.4인치 컬러 터치 LCD, 카메라, 터치펜 탑재), 꼬미구슬(게임소품) 7개, 구슬케이스, 구슬 컬러차트, 보관함이 하나의 포장으로 제시된 물품(사용연령: 3세 이상) - 가상의 캐릭터와 전화를 할 수 있고, 카메라 기능 및 게임, 계산기, 다이어리, 알람 기능 등을 위한 기타 어플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카메라(앨범, 사진 꾸미기), 페이스톡 및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오락...

등록정보

2025-07-2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