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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HEIGHT KNOB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5 (시행일자: 2013-09-13)
품명ㅇ HEIGHT KNO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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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375-1ㅇ HEIGHT KNOB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의자 아랫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

등록정보

2013-09-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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