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에 장착되어, 주행 시 바람 등을 막아주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함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