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옥외조명기기 ; KSB-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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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및 보행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LED 조명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